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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시40호는 관보에 게재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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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종학 관장 자료집 확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고 내부 회람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돼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독도 지킴이로 평생을 살았던 고(故) 사운(史芸) 이종학(1928∼2002) 초대 독도박물관장이 남긴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측에 확인한 결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이 찍혀 있고 관보 게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장은 1999년 9월 22일 시마네현에 '현보고시 제40호'(縣報告示第40號·明治38年2月22日)의 열람을 신청해 '명치38년 도근현고시 추록촌역장(明治38年 島根縣告示 秋鹿村役場)'이란 표지가 붙은 시마네현 고시 사본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문건의 우측 가장자리 가운데는 붉은 색으로 '회람'(回覽)이라는 날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관장과 독도박물관은 같은 해 9월 14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시마네현청과 시마네현립 도서관 측에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보(島根縣報)'의 소장사실 유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립도서관 측은 9월 17일자 회신에서 명치 21년(1888)부터의 시마네현보를 소장하고는 있지만 1905년 2월 22일자 현보(縣報)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는 것.

이와 관련, 박상규 독도박물관 학예사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시마네현청 내에서 몇 명이 돌려 보았는지도 불분명한 회람본일 뿐이며 공식적인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고시된 사실이 없다"며 "고시 40호는 허구"라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사진:내부회람용을 만들어진 시마네현 고시40호의 표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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