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손배 채무 및 청구권이 서로 소멸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3의 상속인이 대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아들을 숨지게 한 김모씨의 남편 이모씨가 "아내가 아들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보험사는 아내의 상속지분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모두 내게 달라"며 낸 소송에서 4천만 원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8천만 원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과 일치하면 손해배상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 서로 소멸하지만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가해자의 상속권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3의 상속인에게 넘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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