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53·대구달서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해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타지역의 유사 사건과 비교해 1심형이 너무 무거운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전인 지난해 3월 말 김재룡(45) 대구시의원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