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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소출력 라디오 허가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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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오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16일 실무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소출력 라디오방송 서비스를 위해 최장 60일로 규정된 허가 처리기간 안에 일정기간 실용화 시험기간을 두어 기술조건을 검토한 뒤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상파방송으로 허가한다" 는 방침에 합의했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서비스하려면 소출력 라디오방송시범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통부는 "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의 능력이 미약하고 관련 법규가 없어 전파법상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방송위 기술정책부의 박장원 차장은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허가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나중에 정통부가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실용화 시험기간을 두어 최적의 기술조건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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