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EIS 거부 성적처리지연 교사 정직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적처리를 지연시키고 시험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38)씨가 교육부를 상대로"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을 NEIS로 처리할지 수기(手記)로 처리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원고가 98%의 교사가 찬성하는 NEIS 방식을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험감독시 시험지를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위의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담임 과목에 대한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고 그해 말 기말시험 시간에 생활지도 등을 하느라 시험지를 10여 분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끝에 학교에서 성실·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