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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외교부 당정 협의회…新독트린 후속조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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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원폭 피해자 배상 검토"

외교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대일(對日) 신(新) 독트린 후속조치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 확충과 연구역량 강화, 국제법적 논리 확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토 주권과 관련된 독도문제는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는 국제법적 효력이나 독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독도에 대한 입도제한을 사실상 철폐하고 신고제로 전환,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당정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키로 했다.

양국 학계 간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 장관은 "교과서 검증 신청본을 사전에 입수했지만 일본내 실정법 문제와 우익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부성의 검정발표 이후에는 문제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군대 위안부, 사할린 징용 및 원폭 피해자 등 이른바 1965년 한일협정 외(外)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향후 진상규명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배상에 나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영식 대변인, 송영길·임종인·조성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반 장관과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 서주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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