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7일 3월 1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성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 등 7건을 가결하거나 조건부 가결하고 3건은 재상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칠곡 관음동 SK주유소 신축건은 가결했고 월배지구 7BL공동주책 신축건과 수성3가 우성아파트 신축건, 재마루주택재건축 정비사업건, 팔달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조건부 가결했다.
월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달성군 청사신축건의 경우 주변 도로망 현황조사, 교통표지판, 개발계획 등을 재검토해 차로 구획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상정키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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