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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파기 한국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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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한일어업협정이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손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정해웅 조약국장은 22일 민주당 주최로 열릴 예정인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재조명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가 우리 어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 중간 수역의 완충 작용으로 독도분쟁화를 억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이어 "협정 파기는 일본에 타격을 주는 대신 '일본의 배타적어장 확대', '독도분쟁화 가열'이라는 2개의 큰 선물을 안겨주는 반면 한국은 '어장 축소', '독도분쟁화 가열'이라는 두 가지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EEZ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업협정 파기로 한국이 입을 수 있는 구체적 피해와 관련해 "한국은 독도와 오키(隱岐) 중간지점까지, 일본은 독도와울릉도의 중간지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각각 주장하면서 독도 주변이 '분쟁수역'화돼 상호 어선나포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 어민들은 대화퇴의 방대한 오징어 어장 및 시마네(島根)현 연안의 대게 어장 등을 상실하고, 분쟁수역에서도 양국의 경쟁적 단속으로 사실상 조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박규호 어업교섭과장도 미리 제출한 발제문에서 "한일어업협정은 EE Z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영해를 제외한 것인 만큼, 독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EEZ경계획정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가 반드시우리측 EEZ수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정파기시 문제점으로 "1999년 협정 발효 이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을 비교할 때 한국은 16만1천톤을 기록, 일본보다 1.6배나 많았다"면서 "일본 E EZ 입어가 전면중단되면 우리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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