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 유족보상금 7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천 ㅅ새마을금고 대리 손모(32·영천시 신녕면), 상무 정모(39·영천시 야사동), 부장 장모(35·여·대구시 동구 지묘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 9월 4일 가족상해 공제보험에 가입한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숨지자 아들 김모(30·영천시 신녕면)씨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1억9천100만 원 중 1억1천500만 원만 지급하고 7천6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다. 손씨는 또 보상금을 받은 아들 김씨에게 접근, 일시불 9천20만 원만 내면 만기 때 1억 원을 주는 저축상품을 소개하면서 선납 혜택금 9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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