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될 경기도 평택시와 경북 김천시에 대해 기지 주변 3㎢를 '주변지역'으로 설정,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군에게 공여되는 구역 주변 3㎢ 이내의 김천·평택 지역에는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김천시장과 평택시장이 고시하게 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미군 시설사업에 토지·건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이주민 및 세입자를 위해 △택지·상업용지·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당 1천500만 원의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과 1인당 250만 원의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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