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 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건축협정제가 실시돼 일정 지역의 재산권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주민 의사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정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피해를 봐야 했던점을 개선,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의 적법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주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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