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건축협정제' 도입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실시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 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건축협정제가 실시돼 일정 지역의 재산권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주민 의사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당정은 또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피해를 봐야 했던점을 개선,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의 적법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주는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계속)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