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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박사´관련 교수 5명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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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교수 20여명 불구속 기소 방침

전주지검은 23일 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일부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같은 학교 한모(52)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모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J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온 검찰이 해당 교수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W대 한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과 같은 학교 의예과 박 교수 등 3명의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각 개업의 10∼25명의 지도교수직을 맡으면서 이들로부터 1억9천만∼3억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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