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돈박사´관련 교수 5명 사전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나머지 교수 20여명 불구속 기소 방침

전주지검은 23일 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일부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같은 학교 한모(52)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모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J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온 검찰이 해당 교수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W대 한 교수 등 한의예과 교수 2명과 같은 학교 의예과 박 교수 등 3명의 교수는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각각 개업의 10∼25명의 지도교수직을 맡으면서 이들로부터 1억9천만∼3억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