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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5월중에도 가능"
대구지방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아파트 등 기준시가에 대해 4월 30일 고시 이후라도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중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7월)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12월) 이후에도 아파트 등 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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