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내놓게 됐다. 박 시장은 2002년 12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2명의 인사청탁을 받고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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