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투쟁했는데… "
법무부 배상심의회가 미군과 국가를 상대로 대구 남구 대명5동 캠프 워커의 미군 헬기장 소음피해 배상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24일 주민 차태봉(65·남구 대명5동)씨 등 7명의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자 차씨 등은 허탈한 표정이다.
배상심의회는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측정결과 82WECPNL(소음영향도)로 기준치인 85 WECPNL를 밑돌아 소음만으로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미군 헬기장이 들어선 후 40년 동안 소음피해는 물론 불안과 공포로 살아왔는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차씨는 "헬기소음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1999년 배상신청을 했으나 6년을 끌다 결국 국가가 피해배상을 외면했다"라며 "미군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가 내년에 반환될 예정이어서 헬기장 소음 피해에 대한 물적증거도 없어지게 됐다"며 기각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남구청 관계자는 "헬기장과 활주로가 내년에 반환되면 더 이상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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