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조금과 협회 공금 등 5천99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연예협회(본지 3월 4일, 5일 보도) 사건과 관련, 협회 사무국장이 서모(54) 지회장을 연임시킬 목적으로 27명의 회원 추천서를 허위로 서명, 날조하고 사무간사는 연예인 회원증을 위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시연예협회 사무국장 김모(58·달서구 신당동)씨와 경리 직원 최모(25·남구 대명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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