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후보자 등록신청시 액면가 2천500만 원 상당의 M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식은 실소유자인 친구 이모씨가 출판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명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부탁에 따라 피고가 명의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M사 주식 명의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우 의원은 이와 별도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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