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전공노 사태와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11명의 징계를 경감하고 24명에 대해서는 기각, 1명(고용직)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해임 징계를 받은 박모, 김모(이상 대구 동구청)씨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파면된 1명은 해임으로, 정직·감봉된 8명은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동구청 직원 2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 해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 사태로 징계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감봉 30명이 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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