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긴급사태시 통행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도 긴급 통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고속국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특정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할 때 △교량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를 넘을 때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 도로관리 기관은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