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도 긴급 통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고속국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특정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할 때 △교량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를 넘을 때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 도로관리 기관은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