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폭설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도 긴급 통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고속국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특정지점에서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할 때 △교량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25m를 넘을 때 △대형교통사고로 교통이 마비됐을 때 도로관리 기관은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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