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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과금정보' 요청시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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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해지고객 정보 3개월 후 자동폐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휴대전화 과금정보와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과금정보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번호 및 통화 소요시간, 사용도수, 통화 위치 등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입자 개인정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뜻한다.

현재는 각 이동통신사가 과금정보 및 서비스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 없이 6∼33개월간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과금정보 폐기는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후에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자나 서비스 해지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금정보는 통화한 시점부터,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사진: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관련법 논의를 위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부 당정협의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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