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해 경기도 B면에 9홀 규모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도가 두달 뒤 "골프장 예정지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합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골프장 건설로 초래되는 여러가지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주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골프장의 공익상 필요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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