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옥포 국민임대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면 강림·교황리 일원 99만3천500㎡(30만 평)에 행위제한 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지구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비롯한 토석 채취, 건축물 신·증·개축 또는 공작물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옥포 지구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린벨트 내 30만 평에 2만여 명이 수용 가능한 6천100여 가구(임대아파트 60%)의 주택을 건설예정으로 2011년 말 준공된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