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옥포 국민임대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면 강림·교황리 일원 99만3천500㎡(30만 평)에 행위제한 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지구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비롯한 토석 채취, 건축물 신·증·개축 또는 공작물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옥포 지구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그린벨트 내 30만 평에 2만여 명이 수용 가능한 6천100여 가구(임대아파트 60%)의 주택을 건설예정으로 2011년 말 준공된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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