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검진대상자가 연인원 1천340만 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을 지난해 연인원 790만 명에서 올해 1천340만 명으로 70%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검진대상자를 월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암 검진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해 120만 명보다 약 100만 명이 늘어난 약 2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기 검진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검진비용은 무료이며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됐을 경우 건보가입자는 최대 3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1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들은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발송하는 안내문을 4월 초에 받게 되며 안내문을 받는 순간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모두 2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약 25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在家) 암 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가 암 환자 관리팀이 운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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