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 30일 확정고시에 앞서 사전열람을 실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액을 아파트 매매자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매매관련 세금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예정 기준시가가 그대로 확정고시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준시가 예정액이 작년 기준시가에 비해 떨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경우엔 매입시점을 4월 30일 이후로 늦추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는 방안이다.
반면 자신이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취득세'등록세 사례와는 반대의 절세전략을 취하면 된다. 즉 기준시가가 내렸을 경우라면 4월 30일 이후, 올랐다면 이전에 파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까지 줄이려면 아파트 매입시점을 오는 6월 2일 이후로 늦추면 된다고 조언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일 이후에 매입하면 2006년분 재산세부터 내면 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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