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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답안조작사건' 오동원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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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하라"…前검사엔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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