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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