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수해 복구 부당이득 5명 불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1일 태풍피해를 입은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소하천 복구사업을 하면서 허위반출증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한 건설업자 양모(41)씨와 건설현장소장 이모(35)씨, 건설감리 이모(64)씨, 토목기사 정모(25)씨와 이를 알고도 도와준 달서구청 공무원 강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반출되지 않은 사토 4천500㎥를 공사장 밖으로 나간 것처럼 반출증 1천315매를 허위작성하고 부풀린 설계변경서를 구청에 제출해 3천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과 유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