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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수해 복구 부당이득 5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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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1일 태풍피해를 입은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소하천 복구사업을 하면서 허위반출증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한 건설업자 양모(41)씨와 건설현장소장 이모(35)씨, 건설감리 이모(64)씨, 토목기사 정모(25)씨와 이를 알고도 도와준 달서구청 공무원 강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반출되지 않은 사토 4천500㎥를 공사장 밖으로 나간 것처럼 반출증 1천315매를 허위작성하고 부풀린 설계변경서를 구청에 제출해 3천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과 유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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