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일 태풍피해를 입은 달서구 도원동 수전지 소하천 복구사업을 하면서 허위반출증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한 건설업자 양모(41)씨와 건설현장소장 이모(35)씨, 건설감리 이모(64)씨, 토목기사 정모(25)씨와 이를 알고도 도와준 달서구청 공무원 강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반출되지 않은 사토 4천500㎥를 공사장 밖으로 나간 것처럼 반출증 1천315매를 허위작성하고 부풀린 설계변경서를 구청에 제출해 3천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과 유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