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김태현 판사는 1일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을 주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모(35), 조합원 우모(4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위원장안모(34), 쟁의국장 전모(34)씨 등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처장 정모(33)씨 등 노조원 6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지하철공사의 '2호선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지난해 6월 임시이사회개최를 방해한 것을 비롯, 7월부터 인력 충원과 2호선 외주용역 철회 등을 요구하는파업을 벌이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조원과 경찰관, 회사 관계자 등을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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