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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간제' 시범실시…이혼 취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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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이른바 '홧김에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숙려기간제도'와 '의무상담제'가 시범실시된 지 한달 사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던 부부들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한달간 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은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에 이혼에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확인을 받아야 했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의무적으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쳐야 했다.

3일 이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해 처리된 부부 516쌍 중 이혼신청을 취하한 부부는 80쌍(15.5%)에 달했다. 이는 두 제도가 시범실시되기 직전인 1, 2월 당시 이혼신청 취하율인 7.51%, 8. 82%과 비교할 때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상담을 거치지 않은 445쌍 중 끝내 이혼을 확인받은 부부는 369쌍이었으며 협의이혼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신청을 취하한 부부가 70쌍, 이혼의사가 확인 안된 경우가 6쌍이었다. 상담을 거친 71쌍의 부부의 경우, 59쌍이 이혼확인을 받았고 10쌍은 신청을 취하했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았으며 2쌍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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