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본사인 불국사는 논란을 빚은 사찰 주변 골프연습장(본지 2일자 보도)이 위법으로 판정나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불국사 종상(宗常) 주지스님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3년 전 경내 바깥에 만들어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가끔 이용해 온 것"이라며 "문화재청에서 위법판정을 내리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종상 스님은 또 "골프연습장은 예전부터 있던 테니스장 한쪽을 활용,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별다른 지적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공원법 위반 여부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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