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술 친구'를 찾는다고 속여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김모(23·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 ㅅ클럽에 '술 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접속한 김모(30·달서구 파산동)씨 집에 술을 사들고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잠든 틈을 타 현금 300만원, 신용카드 4장, 카메라 등 87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한 것을 알아내고 IP추적을 벌여 검거했다"면서 여죄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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