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국사 골프연습장' 철거 조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경주 불국사 주변에사찰이 무단 설치한 간이 골프 연습장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4일말했다.

문화재청 현지조사 결과 문제의 골프 연습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북서쪽으로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 무렵 불국사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2003년 무렵에 그 일부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이 골프연습장이 비록 문화재 지정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관리단체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상변경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사적 및 명승 제1호 경주 불국사주변에 설치된 간이골프연습장은 철거, 원상복구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인 경북도와 경주시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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