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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사학위 장사' 대학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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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징계·학위취소·재정제재·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 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치의학·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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