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6일 성인 오락실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44·노래방 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 50분쯤 중구 공평동 모 오락실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오락실 주인 라모(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오락을 하던 중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조직폭력배의 전화를 받고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해 기다리다 라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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