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대량 취득했을 경우 투자 목적과 함께 자금 출처 보고 의무를 강화한 '5%룰'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5%룰'은 증시 선진화와 불공정한 적대적 M&A의 부작용을 억제해 기존 지배 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들은 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 보고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신고로 '5%룰'에 저항하고 있다.
외국계 자본의 불성실 신고는 '5%룰'을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인 때문이다. 보유 목적을 변경해도 제재는 고작 5일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뿐이다. 또 보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도 지분 처분 명령을 받거나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이 주식 보유 목적을 재 보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엄포에 불과한 셈이다.
국내 증시는 외국계 펀드와 슈퍼 개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 위협으로 안정성이 저해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해 1천322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을 통해 남긴 경상 수지 흑자를 모두 합한 1천301억 달러보다 많다. 선진 투자 기법으로 고 수익을 올린 측면도 있으나 한국 증시가 외국계 자본의 놀이터가 되도록 금융 당국이 방치한 이유가 더 크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을 통해 투기적 펀드에 의한 증시 교란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취득 때 해당 기업에도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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