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남 휴대전화 녹취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간통혐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이 내연남의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취한 혐의로 6일 조모(41·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8월 말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신모(48)씨의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자 신씨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에 녹음된 다른 여성의 음성메시지를 집 전화기로 녹취, '다른 여자도 있다'며 간통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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