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간통혐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이 내연남의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취한 혐의로 6일 조모(41·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8월 말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신모(48)씨의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자 신씨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에 녹음된 다른 여성의 음성메시지를 집 전화기로 녹취, '다른 여자도 있다'며 간통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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