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최근 논란을 빚은 불국사 간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 2일 불국사 현지에서 조사를 벌인 문화재청은 문제의 골프연습장이 문화재 지정구역 밖에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국사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4일 불국사 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와 경주시에 조치했다.
이 연습장은 불국사 측이 지난 1996년부터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2003년 그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시설을 변경, 최근까지 이용해왔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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