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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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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가 난 강원도 양양과 고성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지원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양양과 고성지역에 소방방재청의 현지조사단을 급파해 내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양양과 고성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

오 장관은 또 "농림부와 국세청, 문화재청 등 각 부처별 관련사안을 종합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하고 "공식적인 지원에 앞서 임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났을 때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다.

선포절차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 원, 반파 290만 원△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 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 원 등의 위로금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3·4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3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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