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창달(대구 동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사무국장 김모씨 등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분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구민 300여 명에 대해 선심관광을 시킨 점, 금품 제공을 한 점이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명 다른데도 재판부가 같이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