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7일 그린벨트 지역안에 찜질방을 짓는다며 투자를 권유,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모(70)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10월 그린벨트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임야에 찜질방을 짓는 계획과 관련해 안모씨에게 '허가 등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해 안씨로부터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안씨에게 투자를 함께 권유한 최모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자신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토지구입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뒤 업체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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