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부정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사망시 개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약관에 명시된 고지·통지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D사 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2억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이전에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 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고지의무'임에도 이씨가 이를 어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과 2000년 7월 D사 등 2개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한 이씨는 2001년 1월 화물차를 한밤에 운전하다 고속도로 밑 지하터널 앞에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혀 사망했으나 보험사들이 '이씨가 해당 보험 가입을 전후해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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