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의사 김모(50)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전공의가 부족해 대학에서 한의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공익요원에게 업무를 돕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 이뤄졌고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병원 정형외과장이었던 김씨는 200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 고정, 상처소독 및 X 레이 작동 등을 시킨 사실이 지난해 4월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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