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해정보를 제보, 신고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이번 포상금제도는 소비자보호법상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소보원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조항을 일반 소비자로 확대한 것으로,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령 어떤 상품의 사고위험 제보에 대해 소보원이 소비자경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중장기사업에 활용하면 7만 원, 리콜조치를 내리면 10만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소보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자체 소비자안전센터내 위해정보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고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초 2명에게 같은 액수가 지급된다.
신고접수는 소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cpb.or.kr)의 '위해위험정보신고란' 이나 소비자안전넷 홈페이지(http://safe.cpb.or.kr)의 '안전사고신고란'을 이용하면 되고 전화(080-900-3500)로도 가능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해정보 보고기관에서 나오는 정보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체험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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