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e-메일 등을 이용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등을 알려주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