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5일 산불 특별 경계기간 중 대형 산불 발생의 책임을 물어 8일 예천군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경계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산 23번지 일원에서 성묘객 실화로 약 5ha에 이르는 산림이 불탔는데 이는 예천군이 성묘객 등 입산자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주말·휴일에 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실화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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