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각종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8일 새벽 검거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47)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단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10월31 일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11월인터넷으로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총파업을 주도한 김 위원장 등 전공노 중앙 집행부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김 위원장을 끝으로 수배된 전공노 간부는 모두 검거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