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각종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8일 새벽 검거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47)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단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10월31 일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11월인터넷으로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총파업을 주도한 김 위원장 등 전공노 중앙 집행부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김 위원장을 끝으로 수배된 전공노 간부는 모두 검거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