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자판기 열쇠를 복사해 현금 등을 훔쳐 온 혐의로 이모(26·북구 노원2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중구 동성로 ㅂ미용학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휴게실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금, 디지털 카메라 등 414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