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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직장서 금품 상습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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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자판기 열쇠를 복사해 현금 등을 훔쳐 온 혐의로 이모(26·북구 노원2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중구 동성로 ㅂ미용학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휴게실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금, 디지털 카메라 등 414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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