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최근 행정기관 민원실 등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장소 96곳에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 안내판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정착과 선진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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