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문자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경찰의 단속에서 '060 유료전화'의 불법 영업 행태의 일단이 드러났다. 사전 동의 없이 스팸을 발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청'녹음 등 다양한 불법이 저질러졌다.
경찰에 적발된 30여 개 업체가 최근 1년 간 문자메시지로 유혹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무려 46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업자들의 불법적이고 교활한 상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유인한 고객을 고용한 여성들과 음란 대화에 빠지게 해서 통화시간을 끌어 30초에 500원, 10분에 1만 원씩의 바가지 요금을 매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란 통화 내용을 도청, 녹음해서 이를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다.
업자들의 이득이 곧 걸려든 시민들의 피해다. 불법 스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전화를 걸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에서 통화를 한 사람도 피해자인데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고 통화를 해서 말려든 사람의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통화 내용에서 놀라고, 엄청나게 붙어 나온 전화 요금에 또 놀라게 된다. 특히 060 전화의 무차별성은 청소년들까지 음란세계로 쉽게 끌어넣을 수 있어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역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없는지 관계기관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 스팸과는 별도로, 060 유료전화의 불법 방지를 위해서 KT 등 기간 통신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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