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가지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상권 개발, 대형유통업체 유치, 거리정비 등 종합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관공서 이전, 부도심 발달 등으로 침체된 전국 중심 시가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권 활성화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빠르면 오는 2007년 1단계로 12개 지역 정도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자체는 중심 시가지 위치와 구역, 상업 활성화 및 상업기반시설 정비개선 추
진계획, 사업추진 주체 등을 담은 상권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산자부가 지
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자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나 오는 2007년 상반
기에 침체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전국 154개 지역 상권을 조사한 결과 92개가 신도심 건설, 공공청사
이전, 소비패턴의 변화, 대형점포 외곽입점 등으로 인해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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