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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기업유치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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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은 12일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말 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청 투자통상지원단은 성서 4차 산업단지, 벤처단지 2공장, 계명대 테크노파크, 구 삼성상용차 부지 등에 입주할 신규등록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

조례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들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수수료 면제 △기업자금 융자알선 및 각종 정보제공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신배 투자통상지원단장은 "시, 군에 비해 자치구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며 "제한된 법규정 내에서 달서구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적극 돕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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